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, 1세대의 범위

사건번호 기준-2020-법령해석소득-0299 [법령해석과-341] 선고일 2021.01.29

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“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”의 범위에 있어서 “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”를 포함함

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“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.

○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남 ○○군 ○○면 ○○길○인데, 위 도로명 주소는 전남 ○○군 ○○면 ○○“ 008-1, 009-1, 000-1, 008-3” 총 4개의 지번 주소를 포함함

○한편, 청구인의 母는 위 지번 주소 중 008-1, 009-1, 000-1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,

-청구인은 009-1 지상 청구인의 父 소유의 미등기 주택(벽돌조)에 거주하고 있음*

* 청구인의 母와 청구인의 父는 이혼하였으며, 주소(또는 거소)는 서로 다름

○청구인은 ’20.6.1. ’19년 귀속 근로장려금 0,000,000원을 지급할 것을 해남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으나,

-해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가 모친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, 청구인의 母도 조특법§100의3의 적용상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

-청구인의 母를 포함한 청구인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임을 사유로 지급제외를 결정함

○이에 청구인은 ’20.00.00. ○○세무서장에게 ’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

2. 질의내용

○ 조특령§100의4①⑷ 법문 중 ‘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’의 범위에 있어서 ‘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’가 포함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【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】

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2. 거주자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(이하 제10절의4에서 "연간 총소득의 합계액"이라 한다)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"가구"라 한다)의 구성원 전원(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"가구원"이라 한다)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(이하 이 절에서 "총소득기준금액"이라 한다) 미만일 것.

4.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(이하 제10절의4에서 "가구원 재산의 합계액"이라 한다)이 2억원 미만일 것

(중략)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【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】

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"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.

1. 배우자

2.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(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,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
(중략)

4.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

○ 소득세법 제6조 【납세지】

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. 다만,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

소득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.

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.

○ 민법 제18조 【주소】

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.

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

○ 민법 제19조 【거소】

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